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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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05-22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113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2년 5 월 24 일
울 산 광 역 시 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변경)
1. 목 적 :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1항 제5호 3. 단 가 : 1,344,000원 4. 적용기간 : 2012. 6. 1일부터 변경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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