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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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2-05-18 | ||||||||||||
☐ 보급 대상 o 보건복지부 등록기준 시․청각장애인(최근 3년 이내 보급대상자 제외) ※ 보급우선순위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 최우선 보급하며, 장애급수에 따라 보급 순위를 부여합니다. ※ 한해 보급되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 보급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1~6급) ※ 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만 저소득층으로 인정 - 2순위 : 중증 시․청각장애인(1~3급) - 3순위 : 경증 시․청각장애인(4~6급) - 4순위 : ‘00~’08년 방송수신기 기 보급자 - 기타 ․디지털전환 관련 직접수신가구 우선 보급 ․재보급 불가 : 3년 이내(2009~20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해 수신기를 보급 받으신 분들은 중복 보급 불가
☐ 구비서류 1.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신청서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3.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o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신청기간(※ 신청기간 이후 신청불가) o 1차 접수 : 2012. 05. 07(월) ~ 05. 29(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만 접수 o 2차 접수 : 2012. 06. 04(월) ~ 06. 27(수) - 저소득층이 아닌 시‧청각장애인 접수
☐ 보급 제품 안내
☐ 기타 문의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막방송수신기 보급담당자(1688-4596) ※ 위 전화번호는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사업 대표번호이며, ARS 안내 후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
o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전용 웹페이지 : http://tv.kc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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