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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15

부 재 자 신 고 안 내 문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7년 11월 21일 ~ 2007년 11월 25일(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자료실’란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함.

□ 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 거주자(외국인선거권자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장기 기거자 등)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②,③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①·⑤·⑥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동의 사무소에 늦어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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