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지급 금액결정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결 정 사 항 -
□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 월정수당 : 연 37,200천원 (월 3,100천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0천원 (월 1,100천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한금액
○ 기 타 : 권고안 붙임참조(3개항)
□ 월정수당 산출방법
○ 도시민 4인 가족 생계비(한국·민주노총 발표자료) : 50,400천원
※ 총액연봉 = 37,200천원 + 13,200천원 ☞ 50,400천원
권 고 안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50,400,000원(의정활동비
13,200,000원 포함)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 3개항을 전체 위원의 의견으로 권고한다.
1. 의정활동 전념을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2. 의정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3. 200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의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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