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무등록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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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2-05-08 |
『무단방치․무등록․정기검사미필․타인명의․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일제정리기간』
- 일제정리기간 : 5월 1일 ~ 5월 31일(1차) 9월 1일 ~ 9월 31일(2차)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 영치됩니다. -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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