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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무등록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2-05-08
 『무단방치․무등록․정기검사미필․타인명의․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일제정리기간』


   - 일제정리기간 : 5월 1일 ~ 5월 31일(1차)

                    9월 1일 ~ 9월 31일(2차)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번호판 영치됩니다.

   -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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