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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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05-03 |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2-100 호
이화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256(2008.10.30)호 및 제2009-95(2009.3.19)호,제2009-355(2009.10.22)호, 제2010-21(2010. 2. 4)호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된 이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2. 5. 3.
울 산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 이화일반산업단지 2.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면 적 : 산업단지 - 696,602㎡(변경없음) 지구외 진입도로(대로2-21호선) (변경없음) 도로개설- 152,532㎡(L=2.7㎞, B=20m)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성 명 : 울산광역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 2011년 변경 : 2007년 ~ 2016년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상기 사항외 내용 및 기타사항 (변경없음) 7.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면에 대하여는 게재를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투자지원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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