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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12-04-30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발  의  자 : 강진희, 안승찬의원(2명)

2. 대표발의자 : 강진희의원

3. 입법예고 내용

   가. 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7호

   나. 주요내용, 개정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다. 문   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19-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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