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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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4-30 |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발 의 자 : 이혜경, 안승찬의원(2명) 2. 대표발의자 : 이혜경의원 3. 입법예고 내용 가. 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6호 나. 주요내용, 개정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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