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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4-3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93호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기간연장)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일원 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 월   3 일


울  산  광  역  시  장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신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매곡동 일원

123,712

2005.12.15

울고291호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 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 및 중심사업지역의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 없음)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영국


나. 주   소(변경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1-1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변경)

    당 초 : 2009. 3. 19 ~ 2012. 3. 18

    변 경 : 2009. 3. 19 ~ 2015. 3. 18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5.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변경 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관한사항(변경 없음)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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