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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동양전기산업(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시 작성일 2012-04-24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89호


산업단지개발사업[동양전기산업(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동양전기산업(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4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동양전기산업(주)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동양전기산업(주) 대표 안 승 규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비고

당초(㎡)

1,104

1,104

-

-

변경(㎡)

651

651

-

-

4. 사업시행기간 : 2011. 01. 13. ~ 2012. 06. 30.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가.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효문동 

504

397

동양전기산업(주)

 

2

〃 

598-23

453

국(기재부)

 

3

599

254

동양전기산업(주)

 

합계

 

1,104

 

 

  나.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효문동 

651

651

동양전기산업(주)

 

합계

 

651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동양전기산업(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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