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미필 등 일제정리 안내문
우리구에서는 정기검사 미필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대포차등의 일제정리․단속을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의 예방과 관련법규 준수 유도 등 쾌적하고, 밝은 도시․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 정리기간 : 2007. 10. 1 ~ 10. 31
○ 신고지역 : 북구 전지역
○ 신고대상
-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밴형화물자동차의 무단
변경 , 휘발유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소방차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우선정리실시
※ 신고차량 향후 행정조치 : 번호판 영치 및 고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 붙임)
○ 신고요령 :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정황등
○ 신고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교통과 (전화 052-219-7464)
-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상담 게시판)
2007.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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