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27

 

대리운전 이용자 유의사항


대리운전을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확인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차하여 대리운전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방법 : 대리운전보험가입증명서확인, 보험회사24시콜센터유선확인

▣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의 책임관계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에도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만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대리운전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무보험 및 무면허 대리운전 이용시 보상관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 이용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대리운전자의 사고는 종합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차주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시 책임보험 부분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향후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전운전 요청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5기「북구주민자치대학」종강 및 수료식
다음글 생태하천 태화강 용선체험교실 운영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