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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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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18 |
불법 스팸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o 누구든지 사전동의없이 전화 등에 광고성 정보(스팸문자) 를 전송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합시다.
o 신분증(주민증 등)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분실할 경우 스팸문자 전송에 이용되어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볼 수 있음)
o 불법 스팸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 1336 또는 www.spamcop.or.kr의 불법스팸신고 메뉴에서 신고내용 직접입력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과 ☎ 559-33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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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