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지역 방문자는 반드시 여권에 서명하세요! | |||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12-04-09 |
○ 체코, 독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미서명 여권을 소지한 이유로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벌금 부과 등)가 다수 발생하고있습니다. 반드시 여권 내 서명란에 서명토록 하여 해외여행 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서명을 동일하게 하여야함.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가 서명 |
이전글 |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상담센터 운영현황 |
---|---|
다음글 |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