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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지역 방문자는 반드시 여권에 서명하세요!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2-04-09

○ 체코, 독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미서명 여권을 소지한 이유로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벌금 부과 등)가 다수 발생하고있습니다. 반드시 여권 내 서명란에 서명토록 하여 해외여행 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서명을 동일하게 하여야함.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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