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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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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14 |
2007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제29조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공동 또는 분할소유인 경우 100㎡이상)
□ 적용기간 : 2006.8.1~2007.7.31
□ 납부기간 : 2007.9.16~2007.9.30
□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경제교통과(219-7474)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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