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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4


2007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제29조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공동 또는 분할소유인 경우 100㎡이상)

적용기간 : 2006.8.1~2007.7.31

납부기간 : 2007.9.16~2007.9.30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경제교통과(219-7474)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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