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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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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10 |
▣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07.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주택은 7월 1/2과 9월 1/2 납부(재산세액이 5만원미만일 경우 7월에 일시 부과)
♣ 납부 기간 : 2007. 9. 16 ~ 10. 1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부 방법
○ 울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납부 (http://etax.ulsan.go.kr
또는 http://www.etaxulsan.go.kr)
○ 은행 현금납부
○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또는 인터넷 납부 (고지서 기재된 이체번호를
이용한 계좌출금)
○ 신용카드 납부 - LG카드(카드, 신분증 지참, 지방세과 방문)
▣ 세부담 완화조치 반영 재산세 운영
♣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 내용
○ 조치 내용
-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 상한선 차등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0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
○ 조치에 따른 재산세 완화분 조정
- 9월 고지시 조정 감액 부과
- 7월 부과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0 상한 적용 부과됨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세대별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07년 12월 1일~12월 17일(12월 15일이 기한이나 토요일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상담 및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
☎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재산세담당자 (052)219-727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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