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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원이앤씨]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3-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64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원이앤씨]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신원이앤씨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신원이앤씨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주)신원이앤씨

 나. 대 표 자 : 조 정 인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300-4(2블록 10노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2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  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비  고

면적(㎡)

5,144

5,144

-

-


4. 사업시행기간 : 2012. 03. 29. ~ 2012. 09. 30.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명촌동 

222

4,082

울산 남구 신정동 1875 극동스타클래스 101/1904 박동철

 

2

〃 

644-1

1,019

 

3

433-71

41

 

4

225-4

2

 

합계

 

5,144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와 사업시행자인 (주)신원이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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