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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8월) 공개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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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0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 9.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토지거래계약내역 : 붙임 참조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민원지적과(☏052-219-72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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