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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중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즉시매도 가능)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2-03-20

 한미  FTA 제2.12조 제1항 다호 및 제2.12조 제4항과 관련하여 차종간 공채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개발공채와 관련한 조례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규 자동차 구매시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채권매출 대행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즉시 매매할 수 있고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조항

  한미 FTA 제2.12조(배기량기준 조세) 제1항 다호

   - 대한민국은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다.

  한미 FTA 제2.12조 제4항

   -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환불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된다. 신규 자동차 구매시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채권매출 대행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해 채권시장에 즉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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