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중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즉시매도 가능) | |||
---|---|---|---|
작성자 | 기획홍보실 | 작성일 | 2012-03-20 |
한미 FTA 제2.12조 제1항 다호 및 제2.12조 제4항과 관련하여 차종간 공채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개발공채와 관련한 조례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규 자동차 구매시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채권매출 대행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즉시 매매할 수 있고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조항 ● 한미 FTA 제2.12조(배기량기준 조세) 제1항 다호 - 대한민국은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다. ● 한미 FTA 제2.12조 제4항 -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환불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된다. 신규 자동차 구매시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채권매출 대행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해 채권시장에 즉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주민자치대학 제10기 열린 명사아카데미(이숙영) |
---|---|
다음글 | 2012 외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 계획 공고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