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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사항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03-19
 

2012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사항


1. 보육료 수납 한도액

1-1. 만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인/월)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 고

만0세

394,000

394,000

394,000

 

만1세

347,000

347,000

347,000

 

만2세

286,000

286,000

286,000

 

만3세

197,000

247,000

261,000

 

만4세

177,000

232,000

244,000

 

만5세

200,000

232,000

244,000

 


  1-2. 방과 후 보육료 및 시간연장형 보육료 :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한 보육료 단가 적용


2.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단위 : 원/인)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금

상해보험료

5,000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85,000

특별활동비 및

차량운행비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통학차량 운행비

85,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50,000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100,000

아침․저녁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1식(1,745원)

×급식횟수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

- 매년 새로이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료와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비용 이외에 별도 물품의 구입 없이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재입소료’ 명목)으로는 별도 비용 수납 금지

  특별활동비용 및 차량운행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 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수성․장애아 등

     영유아의 특성상 차량운행이 불가피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이에 소요되는 실비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 제작비

 ○ 아침․저녁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


3. 시행일 : 2012. 3. 1



※ 기타 필요경비 반환등 관련 규정(2012년 보육사업 지침)


  ○ 입학준비금의 반환

   - 입학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 1월미만 이용후 퇴소시 50% 반환하여야함(다만, 관련 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 조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100% 반환하여야 함

  ○ 분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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