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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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 작성일 | 2012-03-13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새한주유소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새한주유소 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새한주유소 나. 대 표 자 : 박 동 철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2번지 3. 사업시행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2번지 일원(5,142㎡) 4. 취소처분 사유 : 자진 취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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