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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3-1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새한주유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새한주유소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새한주유소 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새한주유소

 나. 대 표 자 : 박 동 철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2번지

3. 사업시행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22번지 일원(5,142㎡)

4. 취소처분 사유 : 자진 취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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