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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두올상사(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알림
작성자 도시녹지과 작성일 2012-03-05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45호


산업단지개발사업[두올상사(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두올상사(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08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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