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두올상사(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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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녹지과 | 작성일 | 2012-03-05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45호
산업단지개발사업[두올상사(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두올상사(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08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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