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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작성일 2012-03-02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2. 3. 3. ~ 2012. 3. 9. / 7일간

  2. 공 고 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3. 입법예고내용

     - 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4호

     - 대상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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