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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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3-02 |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2. 3. 3. ~ 2012. 3. 9. / 7일간 2. 공 고 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3. 입법예고내용 - 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4호 - 대상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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