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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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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09 |
□ 기 간: 2007. 09. 01 ~ 12.31(4개월)
□ 대 상: 북구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 내 용: 한국어 및 문화교실, 요리, 컴퓨터교육 외출동행 및 가정방문 생활
도우미 등
□ 방 법: 월 8회 통합교육 / 도우미 파견
□ 이 용 료: 월 2만원 (정부지원금 18만원)
□ 제공기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 신청장소: 거주지 동사무소 수시
□ 지 참 물: 외국인등록증, 혼인입증서류(호적등본)
□ 문 의 처: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219-7322,
북구종합사회복지관 296-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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