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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9

 

결혼이민자 가정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기 간: 2007. 09. 01 ~ 12.31(4개월)

대 상: 북구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내 용: 한국어 및 문화교실, 요리, 컴퓨터교육 외출동행 및 가정방문 생활 도우미 등

방 법: 월 8회 통합교육 / 도우미 파견

이 용 료: 월 2만원 (정부지원금 18만원)

제공기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신청장소: 거주지 동사무소 수시

지 참 물: 외국인등록증, 혼인입증서류(호적등본)

문 의 처: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219-7322, 북구종합사회복지관 296-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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