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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진보이엔씨]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2-2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32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진보이엔씨]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진보이엔씨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02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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