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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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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0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614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68조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를 귀하(중)께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0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07. 08. 06 ~ 08. 20
2. 대 상 자 : (주)새한엔지니어링외 1인(붙임명단 참조)
3. 서류의 명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052-21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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