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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614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68조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를 귀하(중)께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0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07. 08. 06 ~ 08. 20

2. 대 상 자 : (주)새한엔지니어링외 1인(붙임명단 참조)

3. 서류의 명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052-21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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