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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6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 - 612 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당사동 315번지상의 건축물 70.7㎡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박 영 수 (한문) 朴 永 秀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100304 - 2******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강동면 당사리
⑤ 신청인성명 : (한글) 윤 만 출 (한문) 尹 晩 出
⑥ 신청인등록번호 : 440919 - 2******
⑦ 신청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⑧ 취득사유 : 상속
⑨ 공고기간 : 2007년 8월 3일 ~ 2007년 10월 2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통지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052-219-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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