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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점용) 공기연장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6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7 - 613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변경)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0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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