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애인복지법인(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규정에 근거하여 2007년도 상반기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복지서비스과 219-734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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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