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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 민원 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울산 교육 민원 서비스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고,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구비서류가 감축되는 \''Home-Edu 민원서비스(http://neis.go.k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ome-Edu 민원서비스』는 초·중·고 졸업증명서(1981이후),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교직원 재직/경력/퇴직/퇴직예정증명원 10종의 교육관련 증명서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 전·입학 배정신청, 학원설립 등록, 학교법인설립인가, 공무원 신규임용 등 43종의 민원사무 및 일반사무에 대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증명, 납세증명(3종) 등 13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민편의 위주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기관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 증명서를 팩스로 발급하는『팩스민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졸업증명서(1981이전), 학교생활기록부사본, 제적, 졸업예정, 재학, 교육비납입, 경력, 재직, 퇴직예정,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근로소득원청징수, 병력사용학력증명,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각종(사실)실적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신분증, 수수료 300원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육기관(시?도?지역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인 전학 안내 및 처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 후 취학통지서를 수령하여 해당학교에 방문하면 됩니다.

중학생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http://www.usgne.go.kr)과 강북(http://www.usgbe.go.kr)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전학배정원서와 재학증명서 발급용 FAX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면 교육청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민원인은 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배정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가족이 이주 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청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구비서류를 배정 예정 학교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학교 배정을 완료합니다.

고등학생은 재적학교에서 발급 받은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지참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재적교, 배정교에 공문으로 배정사실을 통보하고, 민원인은 배정교를 방문하여 전입학 수속을 하면 됩니다.

전가족(부, 모, 학생)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210-5854)로 문의하여야 하며, 실업계고등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한편, 귀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 새터민 자녀의 경우는 민원인이 해당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학칙에 의거 결정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현 시행하는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에 힘써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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