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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18


퇴직급여제도 안내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약 1월분의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자만 퇴직금 지급대상임,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다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액의 사용자 부담 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음

 

□ 퇴직연금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 도입절차

1. 근로자대표의 동의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신설 사업장의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선택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

2. 퇴직연금제의 형태 결정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에 선택가능
-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일시금의 경우: 근속년수 ?30 일분의 평 균임금 이상)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 에 따라 변동되며 일시금은 근로자별로 매월 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한 결과에 따라 다르며 연금지급은 확정급여형과 같음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비교 >>

구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 (연금 55세 이상)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사업주
기여금
확정(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1/12 이상)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등)변경시 변동
급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 변동 등 회사 부담
기업부담
축소불가
축소가능 (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필요)

3.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퇴직연금규약이란 퇴직금제 설계서로서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퇴직연금의 운영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 퇴직연금사업자는 보험회사, 자산운영회사, 금융기관 등으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5. 직장을 여러번 옮겨 때마다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옮겨 적립·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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