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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작성자 도시녹지과 작성일 2012-02-03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2012-5호

울산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252(‘11.12.15)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 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

 나.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라. 사업  면적 : 206,427㎡

 마. 사업  기간 : 2009년 ~ 2015년


2. 보상대상

 가. 토지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일원 (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나.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등 보상대상 일체

    ※ 개인별 상세내역은 개별통지와 함께 우리 도시공사와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도 확인 가능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 2. 8.(수) ~ 2012. 2. 22.(수)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3번지 울산진장디플렉스 1층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팀

      (☎ 052-219-8452~6)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라. 이의신청 방법 :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열람기간내 제출 (이의신청내용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정정사항에 한함)


4. 보상시기 : 2012년 5월 이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같은 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내역, 보상금액,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중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물류단지시설로 환지하여 줄 계획입니다.

 가. 대상토지 : 2필지(상류시설 1필지, 물류시설 1필지)

   - 상류시설 6B-2L : 5,515㎡(3개 필지로 분할 가능 : 1,784㎡, 1,865㎡, 1,866㎡)

   - 물류시설 5B-6L : 4,577㎡(2개 필지로 분할 가능 : 2,889㎡, 1,688㎡)

    ※ 환지예정지 도면 참조

 나. 대상자

     물류단지지정 고시일(2011.12.15) 현재 상기 대상 토지 분할시 최소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다. 환지 신청 방법 및 기간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협의보상기간 내 신청

 라. 종전토지의 가액 및 환지의 가액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토지의 가액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환지면적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면적을 정합니다.

 바. 현금정산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사. 기타 세부시행기준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팀으로 연락바랍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조사거부, 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지장물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 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대로 보상합니다.

 라. 보상계획 안내문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보상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보상팀(☎ 052-219-845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열람기간 내 공휴일(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 공휴일 포함)에는 열람하지 않습니다.


 ※ 편입토지 내역

소재지

대   상   지   번 (괄호 안은 모지번)

북구

진장동

2-4(2-3), 5-4(5-3), 13-7(13-4), 14-4, 15-4, 16-4, 17-4, 19-2, 22-2, 22-6, 23-2, 24-2, 31-2, 68-2, 68-6, 69-2, 70-2, 70-5, 70-6, 71-19(71-4), 71-20(71-5), 71-21(71-6), 71-8, 71-9, 71-10, 71-11, 71-22(71-12), 71-13, 71-23(71-14), 71-24(71-15), 72-9(72-2), 72-10(72-6), 109, 110-1, 110-2, 110-3, 110-11, 110-15, 110-16,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2-1, 112-2, 112-3,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4, 115,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7-10, 117-11, 117-12, 117-13, 117-14, 117-15, 117-16, 120-5, 120-6, 120-7, 120-8, 120-9, 120-10, 120-11, 120-12, 120-13, 120-16, 121-16(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1-10, 121-11, 124-17(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4-10, 124-11, 124-12, 124-13, 124-14, 125-37(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5-10, 125-11, 125-12, 125-13, 125-14, 125-15, 125-16, 125-17, 125-34, 125-35, 125-36, 126, 126-6(126-2), 126-7(126-2), 126-9(126-2), 126-10(126-2), 129, 131, 133-2(133), 286-7, 286-8, 287-5(287-1), 287-2, 287-3, 328-7(328-4), 329-3(329-2), 1021-6(1021-3)

 

2012년 2월 8일


울 산 광 역 시 도 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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