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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문
작성자 국토해양부 작성일 2012-01-31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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