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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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토해양부 | 작성일 | 2012-01-31 | ||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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