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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인프라(요양시설·인력 및 복지용구)확충설명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09

 

노인요양인프라(요양시설·인력 및 복지용구)확충설명회


1. 목 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인프라 분야별 필요한 사항을 설명, 민간의 준비 도모

2. 주요 내용

○ 시설인프라 부족지역에 민간의 시설확충 적극 유도
- 종교법인, 대기업 사회복지지원법인 등 전국조직을 가진 비영리법인 사업참여 유도
- 농어촌 지역은 농·수·축협 등 참여 유도

○ ‘요양보호사’ 양성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미리 교육기관 신고요건 등 양성계획을 설명, 관련 준비 도모
※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시행되는 ’08년 1월부터 교육기관 신고 및 교육 가능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기간 촉박

○ 복지용구 사업의 사업방향·내용 등에 대해 미리 설명, 민간의 준비 및 참여 촉진

3. 세부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참석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또는 노인정책관 주관

○ 노인요양운영팀 : 최영호팀장, 김대익사무관, 장우성, 정일만
○ 노인요양제도팀장 및 담당사무관
○ 고령친화산업팀장 및 담당사무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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