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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영] 준공인가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2-01-17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57호


산업단지개발사업[(주)신영] 준공인가 공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주)신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신영 공장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주)신영

 나. 대 표 자 : 강 호 갑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공장부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73번지 일원

   2) 사업규모

     

구분

공장부지

도시계획도로

비고

면적

7,573.0

6,332.5

1,240.5

 


4. 사업시행기간 : 2008. 11. 28. ~ 2012. 01. 19.

5.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방식

6. 토지 관리처분 계획

  

준공 전

준공 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170-3

361

1025

6,332.5

(주)신영

174

1,078

176-3

14

176-4

1,667

185-3

160

185-5

487

212-1

1,896

212-3

663

합계

6,326

합계

6,332.5

 

  

준공 전

준공 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185-7

588

1026

1,210.5

울산광역시

212-13

582

212-37

49

1027

30.0

울산광역시

북구청

합계

1,219

합계

1,240.5

 

7.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052-229-4383)와 사업시행자인 (주)신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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