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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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1-12-28 | |
▣ 청소요금 인상안내 ☞ 그간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이 20년간 동결되어 왔고, 최근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관내 분뇨수집․운반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요금인상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정화조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개정 가. 수거식 화장실(18리터) : 현행 177원 → 변경 292원 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ㆍ 기본요금(750리터까지) : 현행 11,045원 → 변경 16,630원 ㆍ 초과요금(100리터마다) : 현행 772원 → 변경 1,180원
☞ 청소요금계산방법 • 청소요금 = 310원 × 청소용량㎥ ÷ 0.018㎥ • 청소요금 = 기본요금17,380원 + (청소용량㎥ - 0.75) × 초과요금12,800원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안내 ☞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시 오수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정화조 최종청소 후 폐쇄신고 및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0) 2011. 12.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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