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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인상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1-12-28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이 인상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됩니다.

 ▣ 청소요금 인상안내

  그간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이 20년간 동결되어 왔고, 최근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관내 분뇨수집․운반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정화조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개정

       가. 수거식 화장실(18리터) : 현행 177원 → 변경 292원

       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750리터까지) : 현행 11,045원 → 변경 16,630원

          초과요금(100리터마다) : 현행 772원 → 변경 1,180원


  ☞ 청소요금계산방법

   • 청소요금 = 310원 × 청소용량㎥ ÷ 0.018㎥

   • 청소요금 = 기본요금17,380원 + (청소용량㎥ - 0.75) × 초과요금12,800원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안내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시 오수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정화조 최종청소 후 폐쇄신고 및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0)

2011. 12.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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