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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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녹지과 | 작성일 | 2011-12-28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1456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공고
경남고시 제443호(1991. 12. 17)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경남 공고 제93-65호(1993. 2. 11)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창평동 일원 3. 시 행 자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박성태) 4. 시행면적 : 171,595㎡ 5. 사 업 비 : 15,290백만원 6. 사업기간 : 당초 - 1993. 2. 11 ~ 2011. 12. 31 변경 - 1993. 2. 11 ~ 2013. 12. 31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TEL 052-229-437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TEL 052-219-7423) 및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TEL 052-295-02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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