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공고
작성자 도시녹지과 작성일 2011-12-28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1456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공고


경남고시 제443호(1991. 12. 17)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되고 경남 공고 제93-65호(1993. 2. 11)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창평동 일원

  3. 시 행 자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박성태)

  4. 시행면적 : 171,595㎡

  5. 사 업 비 : 15,290백만원

  6. 사업기간 : 당초 - 1993. 2. 11 ~ 2011. 12. 31

               변경 - 1993. 2. 11 ~ 2013. 12. 31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TEL 052-229-437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TEL 052-219-7423) 및 호수지 지구획정리사업조합(TEL 052-295-02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 인상 안내
다음글 2012년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신청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