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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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과 | 작성일 | 2011-12-27 | ||
□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 지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단체, 개인 및 동물 병원 ※ 동물병원은 관할 행정 구역내 소재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진료 및 치료, 사육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신망과 신뢰도가 높고 사회 봉사정신이 강한 자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동물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자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할 수 없는 자 -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부도덕적 행동, 신뢰상실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계약해지를 당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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