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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08
내년부터 「호적」이렇게 바뀐다.
-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와 관련 새 제도의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골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2008년부터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 호적법 대체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미

○ 2005년 헌법재파노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만에 가(家)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 할수 있게 됨.

○ 이 법은 2008년 1월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⑴ 부성주의의 원칙의 수정 ⑵ 성(姓)변경 ⑶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수 있게 됨.

□ 현행 호적과 비교 □

현 행
변 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전산화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시민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 전산정보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외의 관련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 함.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내년부터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개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외의 개인정보공개를 최소화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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