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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등록 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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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6-05 |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등록 안내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 1. 19일자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7. 5. 16일자 동법시행규칙이 2007. 5. 18일자로 공포·시행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영업주께서는 2007. 11. 17일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일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근거법령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제8245호 : 2007. 1 .19)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자유업 → 등록제 전환(법제26조제2항)
□ 일제 등록 기간 : 2007. 11. 17까지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영업시설·기구 개요서 1부.
○ 시설기준
- 건축물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총면적이 150㎡이상시 판매시설)
※ 2006. 5. 8이전 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시 ⇒ 제2종근생
- 독립된 장소에서 투명한 유리창 설치
- 개별 컴퓨터별 1.3m 이하 칸막이 설치
- 금연구역 1/2이상 설치(북구보건소 ☏219-7712)
○ 준수사항
- 청소년 출입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 관청 확인사항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동부 ☏233-0119, 중부 ☏244-0119)
- 전기안전점검 여부(한국전기안전공사 ☏278-2900)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여부(강북교육청 ☏288-9627)
문의사항 : 북구 환경위생과(☏219-7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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