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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물류단지 지정(변경)․실시계획(2단계)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1-12-15
 울산광역시고시 제2011 - 252호


진장물류단지 지정(변경)․실시계획(2단계)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0조․제23조 규정과「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진장물류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2단계)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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