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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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시 | 작성일 | 2011-11-29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 1031호】
분묘개장공고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편입되는 분묘 등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2. 개장사유 :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 개장(필요시 화장 후 납골당) 4. 개장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160-1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2011. 12. 1)로부터 1개월간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안치장소 : 재단법인 영호공원(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75-1번지) 8. 신 고 처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 052-229-3266 9.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 타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연분묘(안치) 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12. 1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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