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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융자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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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22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지원 사업 안내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농
/. 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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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사업계획량 : 1동 4,000만원
□ 대상 지역
○ 읍·면지역중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 당 4,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 세대 당 2,000만원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상환기간 : 5년 거치 15년 상환
□ 지원규모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융자금리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 3.45%(농업인, 일반인 구분 없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가지고 북구청 건축주택과(☎219-748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2007. 6.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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