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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양정동 500-41번지 일원)내 불법행위 자진철거 계고서
작성자 도시녹지과 작성일 2011-11-07
 

자 진 철 거 계 고 서


----- 불법행위 내역 -----

위    치

지목

불법행위

비고

양정동 500-41번지 일원

임야

○ 무단 텃밭 경작

 

   귀하께서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0-41번지 일원에 행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제1항 3호,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고하오니, 2011. 11. 21.까지 자진하여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2조에 의한 고발, 같은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 집행 등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상기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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