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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1-11-04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접수 안내


□ 목  적

  ○ 모범업소지정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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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1. 신청기간 : 2011.11.07 ~ 11.18일 까지(10일간)

   2. 접    수 :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19-7364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ys55@korea.kr)접수

   4. 신청대상

     ○ 개업 후 6월이 경과한 자(업소)

     ○ 지정취소 업소는 지정취소 후 6월이 경과 하여야 함

   ※ 신청서는 북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모범음식점 안내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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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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