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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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1-11-04 | ||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접수 안내
□ 목 적 ○ 모범업소지정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
□ 지정절차
□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1. 신청기간 : 2011.11.07 ~ 11.18일 까지(10일간) 2. 접 수 :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19-7364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ys55@korea.kr)접수 4. 신청대상 ○ 개업 후 6월이 경과한 자(업소) ○ 지정취소 업소는 지정취소 후 6월이 경과 하여야 함 ※ 신청서는 북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모범음식점 안내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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