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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장애인활동보조인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0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 장애유형 : 장애 유형 구분없이 신청가능

○ 중증도 : 장애 1급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기준 이상

○ 연령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다음달 1일부터 제공

○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동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후견인, 친·인척 등 대리 신청가능

□ 지원 서비스는?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내용

○ 방문조사를 거쳐 중증도에 따라 인정된 시간만큼 바우처로 이용

※바우처카드 :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이를 전자식 신용/체크 카드 등에 담은 것

□ 지원서비스의 비용은?

○ 서비스단가 : 7천원이며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를 곱하여 정산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소득수준
기초수급
최저생계비 120%이내
최저생계비120%초과
본인부담금
10%
20%
본인부담금
상한액
월2만원
월4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납부방법 : 은행창구, 인터넷·폰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 납부계좌 : 매월 28일까지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KB국민은행계좌

□ 사업기관은?

○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242-1778),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267-6945)

☞ 자세한 문의는 복지서비스과(219-7344) 또는 동사무소 연락
울산광역시 북구 ☞ 전용 홈페이지 : http://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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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인이란?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사지원, 신변처리 및 이동지원 등의 포괄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지지해 주는 파트너입니다.

 

□ 지원자격은?

○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이상 만 65세미만의 자 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하면 지원가능

※ 지원제한

- 서비스대상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을 둔 가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 및 가구원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이용자

- 사업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급여를 전액 또는 급여의 1/2이상 지원받는 직원(계약직 포함)

□ 신청방법은?

○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모집

- 신청서와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이내) 1부 제출

□ 활동보조인 양성과정은?

○ 근무 첫 3개월이내 교육기관에서 40시간 및 소속 사업기관에서 20시간 등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단, 활동경력 1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20시간만 이수)

○ 활동보조 유경력자 등 기존인력은 선 현장투입, 후 교육실시

□ 급여 및 4대보험 혜택은?

○ 사업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기관에서 해당보험의 가입기준에 따라 처리

○ 배상보험은 사업기관에서 의무적 가입

□ 사업기관은?

○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242-1778),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267-6945)

☞ 자세한 문의는 북구 복지서비스과(219-7344) 또는 동사무소 연락
울산광역시 북구 ☞ 전용 홈페이지 : http://socialservice.or.kr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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