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등
매입 안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가구·다중·다세대주택을
매입합니다.
□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평균전용면적이 50㎡(15평)이하이며 동별 일괄매입가능한것
- 다가구주택 등은 최소 4가구이상이어야 함, 가구수는 많을수록 좋음
- 다가구주택 등은 주거용으로만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상가(근생)용도가 있으면 안됨.
- 노후심화주택, 불법증개축주택, 불법용도변경주택등이 없는 주택이어야 함.
□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문의전화) |
울산광역시 |
울산사무소(052)287-0810
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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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사무소 : 북구 효문사거리 → 메가마트 → 평창리비에르 3차 →
명촌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07. 5. 7(월) ~ 2007. 6. 1(금)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개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우편접수는 불가)
□ 유의사항
- 추후일정(실태조사→대상주택선정→감정평가→매매협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울산경남지역본부 및 신청장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www.jugong.c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7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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