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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9-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 - 593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2011년 가을철 및 2012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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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입산통제구역 대상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산, 무룡산, 동대산, 천마산 일원

 2. 입산통제면적 : 1,464ha

 3. 등산로 관리 운영 : 무룡산 외 5개산 (66개노선 158.9km)

 4. 통제방법 : 입산금지구역은 산불조심기간 내 상시 통제

 5. 통제 및 폐쇄 기간 : 2011. 11. 01 ~ 2012. 05. 15

 6.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신고를 하여야 함.

  ○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7. 문 의 처 :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4)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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