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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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9-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 - 593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2011년 가을철 및 2012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1. 입산통제구역 대상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산, 무룡산, 동대산, 천마산 일원 2. 입산통제면적 : 1,464ha 3. 등산로 관리 운영 : 무룡산 외 5개산 (66개노선 158.9km) 4. 통제방법 : 입산금지구역은 산불조심기간 내 상시 통제 5. 통제 및 폐쇄 기간 : 2011. 11. 01 ~ 2012. 05. 15 6.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신고를 하여야 함. ○ 허가 없이 입산을 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7. 문 의 처 :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4)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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