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호적 등·초본 발급 개시
□ 개 시 일 : 2007. 05. 01. 06:00 □ 발 급 기 : 구청 민원실 입구 무인민원발급기 □ 호적예규 제714호 규정에 의거 관공서내만 발급 가능 □ 발급종류 :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은 불가)외 11종 □ 발급대상 : 호적부 등재자만 가능 □ 발급방법 : 본인 지문 확인 후 발급 (신분증 필요 없음) □ 수 수 료 : 호적등본 : 600원 , 호적초본 : 500원
※ 자세한 내용은 민원지적과 052)219-728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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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