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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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11-09-19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 - 197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1. 9. 22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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